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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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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서 신탁방식 대토보상권 거래 금지…위반 시 최대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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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후보지 불법전매 차단…

공익사업 토지보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앞으로 시행사들은 신도시에서 신탁 방식의 대토(代土)보상권 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 대토보상권에 대한 전매제한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5일 국회·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내용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 대해 여야 간 이견이 없어 이날 예정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럴드경제

3기 신도시 중 부천 대장동 일대의 모습 [연합뉴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다.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을 둔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도 전매제한 대상임을 명시했다.

대토 계약을 체결하면 대토보상권의 전매가 금지된다. 대토보상권을 행사한 원주민은 그 보상계약 체결일 1년 이후 이를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일부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나 택지지구에서는 시행사들이 원주민에게 접근해 현금으로 전환해 보상받을 권리에 대한 신탁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토지 확보에 나서 대토보상제의 도입 취지가 무력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대토보상권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를 양도·신탁하는 것도 사실상 대토보상권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행위로 보고, 편법으로 이뤄지는 전매행위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뒀다.

개정안은 또 대토보상권과 그에 기반한 현금으로 보상받을 권리의 전매제한 위반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었다. 전매제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순히 사업 시행자가 토지 대신 현금으로 바꿔 지급하도록 규정해왔다.

한편, 올해는 3기 신도시 보상이 본격화하면서 전국에서 45조원에 달하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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