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확대로 사용자 추적 가능하지만 어떤 책임 지는지 불명확
건물 밖 드론 촬영 사생활 침해 소지 크지만 주거침입 적용 어려워
수사 도구 활용시 영장 발부받아야 하는 ‘수색’인지도 불분명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방역에 나서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드론 활용 코로나19 시범 방역소독 모습. [안산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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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교통·운송수단이 인공지능화되면서 무인차 외에 ‘드론’도 법제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 육로를 기준으로 한 교통법규 뿐만 아니라 추락시 손해배상, 사생활 침해에 따른 형사처벌 규정도 손질이 필요한 상황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중량 2kg 이상의 드론 소유자에게 기체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드론 실명제’ 도입은 기체 추락시 인명피해 등 손해를 입힌 경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현행 드론 관련 법제는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하고 있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드론은 현행법상 별도의 운송수단이 아닌 일종의 ‘무인항공기’로 다뤄진다. 항공안전법 적용을 받는 이유도 그때문이다. 하지만 기체가 크고 조종법이 어려운 항공기 관련 규제를 드론에 일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16년 1300명에 불과했던 드론 조종 자격증 보유자는 지난해 2만명을 넘어섰다. 신고된 드론 기체 수도 1만대를 넘겼다. 일정 이상의 무게와 크기를 가진 드론 기체 보유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조항을 뒀지만 구체적으로 드론 사용자에게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지울것인가는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
특히 사생활 보호와 관련해서는 관련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 공중에서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고해상도 촬영이 가능한 드론 특성상 주거지 내부를 들어와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현행 민법상 건물 소유자는 토지 상공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기 때문에 드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드론을 날려 건물 외부에서 안을 들여다보는 행위가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는 불명확하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18년 발간한 연구논문을 통해 ‘드론을 수단으로 한 단순 정찰은 진입과 동일시되는 공간에 대한 침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프라이버시권 침해 조항을 신설해 주거 침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단 촬영을 한 경우 처벌을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드론이 추락한 경우 민·형사 책임 소재도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드론 보유자에게 2kg을 넘는 기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했지만, 미국과 중국, 독일, 호주 등의 경우 250g만 넘어도 신고하도록 한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완화돼 있다. 사고가 생겼을 경우 조종자 과실인지, 제품 결함인지 가리는 과정에서 민사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 사람이 다쳤다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법조계에서는 드론이 조종자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사용자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경우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만 대상으로 삼고 있어 드론은 입법 공백이 생기는 문제도 있다.
형법학계에서는 드론 조종자에 초점을 맞춰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 규정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항공안전법상 관련 업무 종사자는 주류 등 섭취 제한 규정이 있지만, 이 규정을 ‘항공업무 종사자’가 아닌 드론 조종자에게 적용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도 없고, 조종자 증명도 필요 없는 초소형 드론 사용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다.
드론을 행정단속이나 수사 도구로 활용되는 데도 법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를 들어 압수수색 범위가 넓어 높은 고도에서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색’으로 볼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수색으로 인정한다면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법조계에서는 기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영장을 발부받는 범위를 정하자는 의견과 특별법을 통해 드론 관련 규정을 일괄 규제하자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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