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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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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충남도 "혁신도시 근거 마련...성장동력확보"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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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 국회통과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대전·충남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을 가능케 하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6일 국회를 통과하자 지역에서는 일제히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는 시민들의 힘으로 혁신도시 지정 숙원사업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도 “균특법 개정을 요구해온 이유는 ‘함께 잘 살자는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을 위한 일’이자 ‘더불어 함께 하자는 대한민국의 더 큰 미래가 달린 일’이기 때문”이라며 “마침내 큰 산을 넘어 새로운 목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균특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라며 “충실한 후속 절차 준비를 통해 충남 혁신도시를 완성해 내는 일은 지금부터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 서 더 큰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에 공공기관을 유치하면 △대학생 등 지역 인재 공공기관 취업률 향상 △정주인구 증가 △민간 기업 유치 △주택·교육·의료·문화·체육시설 등 정주 여건 개선 △지방세수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그간 정치권, 충청권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문재인정부 국정기획 자문위원회 정책 건의 △국토부장관 방문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대통령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건의 △충청권 4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채택 △서명운동 추진 등의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재석 163명 중 찬성 157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균특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 통과로 대전시와 충남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하고 이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뒤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옛 충남 연기군)가 충남에 지어진 것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전과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김종민, 미래통합당 홍문표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합쳐 위원회안으로 만든 것이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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