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한 신천지 시설에 강제 폐쇄 안내문이 붙어 있다. 경기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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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강제폐쇄를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앞서 도는 지난달 24일 긴급 행정명령을 내려 8일까지 2주간 도내 신천지 시설 415곳에 대해 강제폐쇄하고 집회금지 조치를 했으나 최근 다른 교회와 병원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잇달아 발생해 이같이 결정했다.
도는 이날 27개조 54명의 직원이 신천지 시설이 있는 현장에 나가 이 같은 행정처분 공문을 집행한다.
한편 도는 이날 오전 현재 도내 주요 교회(신도수 기준 대도시 5,000명 이상, 중소도시 500명 이상) 212곳 중 157곳(74.1%)이 집회 예배 대신 온라인·영상예배로 전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특히 전날까지만 해도 집회 예배를 정상적으로 하기로 했던 주요 교회 76곳 중 21곳은 도와 시군 등의 사회적 거리 두기 협조 요청에 따라 이날 온라인·영상 예배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도와 도내 일부 교회에서 산발적으로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다중 집회공간인 종교시설의 집회 자제를 호소하고 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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