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경기도, 신천지시설 415곳 강제봉쇄 긴급행정명령 2주 연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8일 종료되는 긴급행정명령 조치, 22일까지 더 늦춰

도직원 54명, 신천지 시설 찾아 폐쇄 안내스티커 부착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해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과 관련 시설 415곳에 대한 강제 봉쇄와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 기간을 2주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8일 도내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 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이 종료됨에 따라 이날 시설 폐쇄 등을 앞으로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신천지 모든 종교시설에 대한 봉쇄와 집회 금지는 오는 22일까지 계속된다.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날 도청 산하 직원 54명을 24개 조로 편성해 이런 내용의 행정처분 공지 집행에 나서 해당 시설에 폐쇄 안내 스티커를 부착했다. 시설 폐쇄가 이뤄지면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의 모든 집회가 추가로 금지된다. 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 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의 강제 폐쇄도 이어진다. 도는 이후에도 추가로 신고·제보된 신천지 시설 중 확정된 곳에는 행정처분과 시설 폐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앞서 지난달 24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 조치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천지 관련 시설을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신천지교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해지고 있다“며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 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데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 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도민 안전과 감염 방지를 위한 것”이라며 “현재도 신천지 시설에 대해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해 제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히 조사 후 필요한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