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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기간...내일부터 14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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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이 운영됩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불법적인 마스크 유통과 관련해 매점·매석 자진신고 기간 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덧붙였습니다.

김 차관은 기존 매점·매석 물량이 양성화 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특별 자진신고 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또 공익 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한 보호와 포상금 지급을 추진해 활발한 공익신고와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insuko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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