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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코로나19 '음성' 판정 신천지 교인 대거 격리 해제…확진 아니어서 강제 격리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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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집회 제한해도 벌금 300만원만 내고 감행시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없어

세계일보

지난달 20일 오후 대전 서구 용문동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맛디아지파 대전교회(대전 신천지 교회)에서 서구보건소 방역관계자들이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감염되지 않았다고 판명된 신천지 교인들이 대거 격리 해제됐다. 대구시는 이들이 예배 등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은 교인들과 접촉할 경우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뉴스1이 전했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부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신천지 교인 5647명에 대한 격리 조치가 해제됐다. 감염되지 않았다는 게 밝혀졌기에 강제적으로 격리를 할 수 없다.

대구시는 이들이 환자가 아니라고 보지만, 대규모의 신천지 신도들이 자가격리에서 풀려났기에 감염에 대한 지역 사회의 우려도 크다. 이에 대구시는 폐쇄 기한이 도래한 신천지 관련 시설의 폐쇄를 2주 연장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행동수칙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문제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신천지 신도들이 예배나 집회에 참석해 감염되는 경우다.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도 집에서 입원 대기중인 신천지 신도가 아직 있는 만큼, 대구시가 요청한 행동수칙을 거부하고 예배 등을 통해 이들과 접촉할 경우 추가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권영진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신천지 대구교회 및 관련 시설에서 집회예배 등 종교적 모임을 갖는 것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등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제례와 여러 사람의 집합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최근 다수 교회들도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집회금지는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감염법 예방법에 따르면 집회금지나 시설폐쇄 조치를 어긴 사람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집회를 제한해도 벌금 300만원만 내고 감행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지난 2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금지했지만, 8000여명이 참석한 광화문 집회를 그대로 강행한 전광훈 목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1일에는 광주의 한 예수교 장로회 소속 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한 교인 3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일도 있었다.

대구시는 격리 해제된 신도들이 예배를 갖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권 시장은 지난 11일 브리핑에서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권한은 현재 없다"며 "폐쇄된 신천지 시설과 특별관리구역에 경찰을 상시 배치해 모임과 집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집회금지를 집행하는데 신도들이 위력으로 막을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폐쇄된 신천지 시설이 아닌 다른 장소에 몰래 모여 예배를 하면 막을 방법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본인이 확진자라는 사실을 알거나 감염됐다는 강력한 의심이 있는데도 예배에 참석했다면 일종의 불법행위를 한 것일 수 있다"며 "신천지나 집회 참석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천지 측은 대구시의 요청에 따라 교인들이 예배 활동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한다는 입장이다. 신천지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통해 대중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라고 공지했고 이는 지금도 유지되는 방침"이라며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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