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신천지와 이만희 총회장

'대전 신천지 명단' 최초 유포한 50대 부부 검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06년 작성된 명단…피해 신고 180건 접수돼

경찰 "확인되지 않은 정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 안 돼"

연합뉴스

대전지방경찰청
[촬영 양영석]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신도 명단'을 최초로 유포한 50대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2일 50대 A씨 부부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종교 관련 업무를 하면서 입수한 전국 신천지 신도 명단에서 대전 거주자의 개인정보만 편집, 지난달 27일 아내에게 전달해 SNS에 유포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내가 이 명단을 직장 동료들의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올리면서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됐다.

'대전지역 신도 명단'이라는 제목의 168쪽짜리 PDF 파일에는 4천621명의 이름, 주소와 휴대전화번호, 유선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담겨있었다.

파일이 삽시간에 퍼지면서 경찰에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라거나 "신천지 신도가 아닌데 집 주소가 올라가 피해를 봤다"는 등 신고가 180건이나 접수됐다.

A씨 부부는 명단이 2006년께 작성된 것을 알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신천지 신도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명단을 지인들에게 전달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파일 유포로 명단에 오른 이들의 사회적 평판 저하가 이뤄졌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했다.

최근 신천지 신도 사이에서 코로나19 '슈퍼 전파'가 이뤄지면서 이들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상황을 고려했다.

경찰은 인터넷 카페에서 명단을 유포한 30대 주부 B씨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으나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길 계획이다.

지인에게 파일을 받아 인터넷 카페에서 공유한 혐의를 받는 B씨는 "2006년 명단인 줄 몰랐고, 감염병 예방을 위해 조심하라는 의미에서 파일을 공유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올린 게시글을 특정해 신고가 들어와 수사한 뒤 B씨를 입건했다"며 "조사를 하다 보니 공익적인 의도가 인정돼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가 퍼지면서 많은 사람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정보, 특히 개인 정보가 담긴 문건은 주변인에게 퍼뜨리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soyu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