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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정부, 신천지 등 방역조치 방해에 '엄중 경고'…처벌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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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숨긴' 분당서울대병원 직원에 "사실파악 후 조치"

연합뉴스

체온 검사는 필수
(성남=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9일 오후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1동 건물을 찾은 방문객이 체온 검사를 하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통증센터 안내직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날 오전 1동 지하 2층 통증센터를 폐쇄했다. 2020.3.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정부가 일부 신천지교회 신도를 비롯해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사례가 있다며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12일 경고했다.

정부는 신천지 교단 측의 협조를 촉구하는 한편, 역학조사와 격리조치 등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일부 신천지 신도를 비롯해 여러 사례에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조치를 위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고 사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윤 반장은 "방역당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해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도 모두를 위해 방역당국의 조치에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신천지 신도들도 현재 진행 중인 집단거주 시설이나 요양병원 종사자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교단 측에서도 신도들이 방역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신도들을 독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

실제 확인된 신천지 신도들의 위법사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윤 반장은 "특정 밀집 지역에 있다든지, 신천지 신도임을 알리지 않고 근무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관련 지자체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윤 반장은 "신천지 신도만이 아니라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의료기관에 입원할 때 어떤 사실을 숨기거나 거짓 정보를 제공할 때에도 법적으로 처벌조항이 있다"며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정) 병원에서 신천지 교도인 것을 알리는(보고하라는) 공지를 했는데 본인이 알리지 않은 부분들이 기사를 통해 문제가 됐다"며 "가만히 있는 것도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한 파악을 통해 조치할 부분은 조치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성남 분당서울대병원 직원 1명이 지난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 내 일부 진료센터가 폐쇄됐다.

이 직원은 병원 측이 '신천지 신도인지 신고하면 비밀을 지켜주겠다'고 여러 차례 공지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확진 판정받은 날도 병원에 출근했다.

성남시는 그가 신천지 신도인 것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해왔으며 그에게 출근 자제를 권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noma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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