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시청 별관에서 청문회를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측은 청문회에 참석할 여력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불참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청문 절차는 종결되고 법인 취소가 결정된다며, 늦어도 이달 중으로 취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예방과 조사에 비협조로 일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다며 관련법에 따라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천지는 법인 등록이 취소되면 건물과 성금 등 신천지 재산이 형성될 때 받았던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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