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경기도 가평 평화연수원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신천지예수교회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이 마스크를 메만지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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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신천지 사단법인에 대한 설립 허가를 취소하기 위해 13일 개최한 청문회가 신천지측의 참여 없이 종결됐다. 신천지 법인은 이달 안에 서울시로부터 설립 허가의 취소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예정됐던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취소 관련 청문회에 법인 이사나 변호사 등 관계자가 오지 않았다. 법인 소속 이사 A씨가 서울시에 "여력이 없다"는 말 만을 전화로 전달했을 뿐이다.
서울시는 신천지측에 법인 설립 허가 취소에 대한 의견서 제출도 요청했지만 답신을 받지 못했다. 결국 신천지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불발 됐지만 취소 절차는 이달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법상 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신천지가 방역 당국에 신천지 시설 명단을 허위제출했고 전수조사는 조직적으로 거부했으며, 포교‧예배를 위장시설에서 계속했다고 본다.
머니투데이가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법인 등기를 열람한 결과 법인 설립 목적은 ‘성경에 약속된 대로 영계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새예루살렘성이 임하는 곳으로서 영원한 천국복음 증거 전파를 통해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고 세상을 진리로 소성함을 선교의 목적으로 한다’고 기재됐다.
사업 내용은 △영원한 성경 복음의 전도 △하나님 나라 문화의 보급·창달 △전국에 지부회·지교회·신학원을 통해 천국복음 선교 운동 등이다.
법인 대표자인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해 이사가 모두 6명 재직하고 있다. 서울시의 설립허가 시기는 2011년 11월 16일, 자산은 3억1500만원이다.
머니투데이가 조회한 신천지 예수교회 관련 사단법인 등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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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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