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덕 시장 "진상조사위 등에 시민대표 넣고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해야"
총리 만난 경북도지사와 포항시장 |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은 14일 대구시청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나 포항지진 특별법 시행령에 포항시민 뜻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건의했다.
정 총리는 최근 대구·경북에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현장에서 지휘하기 위해 대구에 머물러왔다.
이 시장은 "지난 11일 입법예고가 끝난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 구제지원과 피해지역 회복을 위해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항이 있다"며 "중앙부처가 특별법 제정 취지를 잘 반영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월 16일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말 제정한 포항지진 특별법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지진진상조사위, 피해구제심의위 구성·운영,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지원, 트라우마센터 설치·운영, 재난 예방교육, 사무국 구성, 과태료 부과기준 등이 들어 있다.
정부는 부처협의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 특별법을 시행한다.
포항 시민단체들은 시행령 핵심인 진상조사위와 피해구제심의위에 시민 대표를 넣고 사무국을 포항에 설치하며 포항지열발전 부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등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시장은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과 피해지역 회복 방안 등 시민 요구사항이 반영되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했다.
이 지사도 포항시민 기대와 우려를 전하고 "지진으로 받은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포항지진 피해현장을 직접 찾아봤기 때문에 피해 주민 아픔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시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