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4 (화)

이슈 입국 제한과 금지

EU 입국금지 범위에 교민 혼란…독일, 예외 세부지침 아직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영주권·장기비자 입국허용…세부지침 EU 각국이 결정

유럽 코로나19 확산 속 프랑크푸르트∼인천행에 교민·유학생 몰려

연합뉴스

지난 16일 프랑크푸르트 공항 활주로에 계류된 여객기들 [EPA=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30일간 외국인의 EU 입국을 금지한 것과 관련, 예외 범위를 놓고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EU는 지난 17일(현지시간) 밤 회원국 정상회의를 통해 입국 금지의 즉각 실시를 합의하면서, 각국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맡겼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관련 기자회견에서 장기 EU 거주자, EU 회원국 국민의 가족, 외교관, 의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일하는 연구자, 상품 운송 인력 등도 면제 대상이라고 밝혔다.

장기 EU 거주자는 장기비자와 영주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 18일(현지시간) 장기비자의 범위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

이 때문에 독일의 여러 한국영사관으로 관련 문의 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유학생 커뮤니티도 취업비자와 워킹홀리데이 비자, 단기 유학생 비자 소지자의 입국 허용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다만, EU의 방침이 외국인 단기 여행자들의 입국을 막기 위한 취지가 큰 만큼 취업 및 유학생 비자의 경우 입국 허용 대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EU 집행위원장, 코로나19 회원국 화상회의 기자회견 [EPA=연합뉴스]



주독일 한국대사관은 독일 내무부를 통해 관련 기준을 파악 중으로, 내무부의 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대사관과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계획이라고 대사관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 독일 내무부가 내놓은 방침은 국제 항공 및 해상교통을 통해 독일 시민과 EU 시민 및 그 가족, 영국·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노르웨이·스위스 시민 및 그 가족이 귀국을 위해 독일을 경유하는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그 외 외국인에 대해서는 '긴급한 입국 사유'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입국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내무부는 긴급한 입국 사유의 내용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

독일 당국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편은 이날 오후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할 예정이다.

아시아나도 한국인 탑승 과정에서 관련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프랑크푸르트 영사관은 한국인의 입국 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직원들을 공항으로 파견했다.

현재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아시아나항공만 인천공항 노선을 주 5회 운항하고 있는데, 유럽의 코로나19 확산 사태 속에서 교민 및 유학생들의 귀국이 줄을 이어 3월 말까지 좌석 예약이 꽉 찬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에서 인천으로 노선을 운항하는 곳은 프랑크푸르트 외에 런던과 파리뿐이다.

인천∼파리 노선은 현재 주 7회인데 오는 25일부터 주 3회로 감축된다.

lkbi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