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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드론 관련 기업들이 직접 생산을 확인받기 위한 기준이 완화돼 기업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수원시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시 제2020-27호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통해 지난 16일 자로 드론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생산인력 기준에 상시근로자는 대표자를 제외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대표자를 포함토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생산직 종사자가 아닌 대표자가 설계인력 또는 드론비행 자격증을 대표자가 갖고 있어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준 완화는 지난해 수원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해 온 내용이다.
앞서 수원시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지역 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기업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찾아 함께 해결하려 노력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2월 수원 델타플렉스에 입주한 벤처기업 ㈜억세스위로부터 직접생산 확인증명에 대한 애로를 접수했다.
당시 해당 업체는 드론 관련 기업이 직접생산을 확인받기 위해서는 드론비행자격자 1명을 포함해야 하는데, 대표자는 제외돼 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따로 채용하거나 직원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불편함을 토로했다.
이에 수원시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 지난해 7월 의견을 수용한다는 회신을 받아 이번 개정을 끌어낸 것이다.
bigman@kukinews.com
쿠키뉴스 박진영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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