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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박사' 처벌 촉구 여성단체 "피의자 신상 공개하고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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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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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여성단체가 신상 공개와 강력 처벌을 촉구했다.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 운영진'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사건의 주요 인물의 모든 신상을 공개하라"고 규탄했다.


운영진은 "범죄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 범죄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얼굴 등을 공개할 수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신상정보가 공개돼 일상을 보내기 힘든 반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운영진은 또 "26만 텔레그램 n번방 사용자들의 처벌을 요구한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며 피해자가 단 한 명도 없을 때까지 성범죄 규탄 및 강력처벌 촉구를 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일명 '박사'로 불리는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를 받는 A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A씨는 텔레그램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하는 '박사방'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단체대화방에는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러 여성을 대항으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공유됐다. 이러한 영상은 A씨가 여성들을 협박한 뒤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입장료 명목으로 가상통화 등을 받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닫고 고개를 숙인채 법정으로 향했다.


경찰은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1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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