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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각 회원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 제공하는 국가 보조금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각 회원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국가 보조금 규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임시체제를 채택한다"고 발표했다.
EU 회원국 정부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각 기업에 최대 80만 유로(10억7000만 원) 규모의 보조금을 주거나 세금 혜택과 유동성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또 각국은 기업들이 은행 대출을 할 때 국가 보증을 할 수 있고 기업에 저리로 보조 융자를 제공할 수 있다. 또 회원국 은행들의 기존 대출 능력을 기업 지원에 활용할 수 있고 단기 수출보험도 제공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EU 집행위는 필요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평가할 예정이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경쟁담당 집행위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영향이 심각하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체제로 회원국들이 어려운 시기 속에서 경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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