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팩트체크] 악마들의 방 'n번방' 참가 남성들 처벌 가능할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n번방' 핵심 인물 '박사' 추정 피의자 구속

피의자 신상 공개 청와대 청원 97만

'n번방' 참가 남성들 전원 신상 공개 청원 40만

여성들 "대화방 참가 남성들 모두 처벌해야"

법조계 "해당 대화방 참가 남성들, 아청법 위반 등 혐의로 처벌 여지"

아시아경제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성착취물을 유포한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A씨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텔레그램 유료 비밀방을 통해 유포한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 '박사'로 추정되는 20대 남성 A 씨가 검거된 가운데,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남성들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피해 여성들의 극심한 고통을 외면하고 그저 돈을 내고 성착취물 소비한 만큼 이들을 처벌하라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여성계에서는 대화방에 참가한 남성들도 '악마'라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대화방 참가자 전원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청원은, 하루 만에 동의 40만을 넘어섰다. 법조계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방조 혐의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소위 'n번방'에 성착취물이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 돈을 낸 후 입장했다면 그 남성은, 최소한 영상을 소지하거나 성착취물 유통에 가담할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그 유료 대화방에서 활동한 정도에 따라 아청법 제11조 각 조항의 공범이나 방조 혐의로 처벌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는 'n번방'에 들어가 어떤 활동을 했느냐도 중요한 처벌 수위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 교수는 YTN과 인터뷰에서 "당연히 다운로드해서 소지하고 있으면 소지죄가 적용된다. 심하면 징역 1년을 갈 수도 있다. 만일 그중에 유포했다면 징역 5년을 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했느냐에 따라서, 단순 잠깐 들어왔다가 깜짝 놀라서 나간 사람인지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죄명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아청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을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하라" 靑 청원 43만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2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제목의 청원은 게시 하루 만에 답변 기준인 2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n번방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일부 용의자가 검거돼 다행"이라면서도 "그러나 이 범죄는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어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라며 "이러한 형태의 범죄는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아동 포르노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받는다. 반면 우리나라는 어떤지 묻고 싶다, 부끄러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또 "아동을 성폭행하고 살인 미수에 이르러도 고작 12년, 중형이래 봐야 3년이나 5년이 고작인 나라"라며 "여기서 술 먹었다고 감형, 초범이라고 감형. 과연 대한민국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나라인가"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n번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 모두가 성범죄자"라며 "(가입자들이) 어린 여아를 상대로 한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그런 범죄 콘텐츠를 보며 흥분하고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들"이라고 지적했다.


또 "제 딸을 포함한 이 땅의 여자아이들은 그 n번방의 가입자들과 섞여 살아가야 한다. 소름끼치지만 방법이 없다. 그러니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그들의 신상이라도 알려달라"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21일 오후 12시12분 기준 43만105명이 동의했다.


아시아경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하라" 靑 청원 97만


앞서 A 씨를 강력 처벌하라는 취지의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다.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라는 제목의 청원은 게시된지 3일만에 청와대 답변을 받을 수 있는 20만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타인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고 지적했다.


이어 "동시접속 25만명이다. 피해자를 겁박해 가족 앞에서 유사성행위를 하게 했다"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뚤어진 성 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라며 "타인의 수치심을 가벼이 여기는 자에게 인권이란 단어는 사치다. 언제까지 두고 보려고 하는가.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청원은 21일 오후 12시38분 기준 97만2361명이 동의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여성계 "그 방에 입장한 너흰 모두 살인자다" 강력 처벌 촉구


여성계에서도 'n번방' 참가자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내달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는 'n번방 성착취 강력처벌 촉구시위'가 열린다.


여성들은 이날 '그 방에 입장한 너흰 모두 살인자다'라는 구호를 외치며 대화방에 참가한 남성들에 대한 전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텔레그램 비밀방에서 성 착취물을 공유하고 관람한 남성들은 약 26만 명으로 추산된다. 여성들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핵심 가해자들 이외에 구매자·방관자 모두 공범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경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법원 "아동·청소년을 포함 여성 협박·강요…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


A 씨는 미성년자 등 수십명의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유포해 억대의 범죄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9일 밤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을 발부한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