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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 (월)

해수부, '해기사 정기시험' 취소…소규모 상시시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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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국제뉴스) 김영명 기자 =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한차례 연기 한 바 있는 '2020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취소하고, 소규모 상시시험으로 대체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전국 단위의 해기사 정기시험을 개최할 경우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1차 시험을 취소하되, 해기사 면허 취득이 시급한 예비선원을 위해 보조적으로 실시하던 소규모 상시시험을 확대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당초 4월에서 5월 사이에 3개 지역(부산, 인천, 목포)에서 7회 실시될 예정이었던 소규모 상시시험의 실시 지역을 확대(동해, 제주)키로 했다.

그리고, 실시 횟수를 늘려(5회) 5개 지역에서 총 12회의 상시시험을 진행함으로서 응시인원을 분산시킬 예정이다. 응시인원이 소규모라 하더라도 시험 당일에 입실 전 발열 확인, 마스크 착용, 응시생 간 거리 확보 등의 조치는 충분히 취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제2차 해기사 정기시험은 6월에 계획대로 실시될 예정"이라며 "그 전까지는 소규모 상시시험 등 임시대책을 통해 해기인력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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