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박사방 성착취' 최대 수만명 관전…"본 사람도 공범, 처벌해야"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전 수요 있어 '박사'가 끔찍한 범죄"

성착취 영상 소지하면 '아청법' 위반

뉴스1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내용의 영상물을 공유하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일명 ‘박사’로 지목되는 20대 남성 조모씨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3.19/뉴스1 © News1 이비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이비슬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 회원 수는 최소 수천, 최대 수만명으로 추정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 20일 청사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텔레그램 박사방이란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던 20대 조모씨가 미성년 여성을 협박해 찍게 한 성착취 영상을 대량으로 공유한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계정이다.

'텔레그램 박사방을 드나 든 관전자들의 신상도 공개해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본 사람들도 공범"이라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청와대 온라인사이트 게시판을 보면 '박사방 등을 비롯한 모든 미성년자 대상 범죄영상 시청자들의 신상공개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폭력하는 장면이 담긴 영상을 돌려보는 남성이 한국에 20만명 이상 된다"며 "성범죄를 법으로 다스려야 할 법관이나 검사, 변호사도 여기에 포함됐을 수 있다"고 적었다.

'박사방 사건' 이후 이와 같은 여론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 공간에는 "성착취 영상을 본 사람도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거의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뉴스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용산구에 거주하는 직장인 이모씨(29)는 "성착취 영상을 관전하는 일종의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박사'라는 조씨가 그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저지른 것 아니겠느냐"며 "영상을 본 사람들도 이번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성들이 모인 일부 온라인 공간의 경우 음란 영상 공유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해 관전자들이 경각심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A씨(27)는 "박사방에 있던 사람들도 '관전 자체가 불법'이란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고 알면서도 시청했을 것"이라며 "음란물 시청·공유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면 일부 남성들 사이에서 '이 녀석, 예민충이네'라는 조롱을 받는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 회원들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착취 영상물 소지 여부'에 따라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피해자 74명 가운데 미성년자 16명이 포함돼 이른바 '아청법'(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청법 제11조 5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온라인 계정에서 성착취 영상을 내려받는 순간 이 같은 소지죄가 성립된다. 해당 영상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전시 상영했다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져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성착취 영상 관전을 목적으로 입장료를 지불하고 박사방에 들어갔다면 명백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도 "텔레그램 대화방 이곳저곳을 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영상을 본 사람은 현행법상 처벌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mrlee@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