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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번호표 뽑고 대기는 밖에서"…코로나 여파에 '이혼'도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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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방지차 서울가정법원 협의이혼 절차·장소 변경

양육권·재산 분쟁 있으면 '어색한 동거' 길어질수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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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 달 동안 중단됐던 이혼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협의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법정과 대기실 등은 바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오는 23일부터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을 서울가정법원 2층 법정, 상담실 등이 아닌 1층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대기실 역시 법원 내부에서 1층 야외로 바뀐다.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출석한 부부들은 이 장소에서 먼저 온 순서대로 종이 번호표를 받고, 선착순으로 절차를 밟게 된다.

기존대로라면 좁은 장소에 수십 명이 모여서 대기를 해야 할 뿐 아니라, 법대에서 참여관과 당사자 사이의 거리가 좁아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법원 안에서 해왔던 필수 교육도 유튜브 영상 시청으로 바뀌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2월24일부터 3월20일까지 법원 내에서 진행했던 자녀양육안내 집단 교육 등을 중단하고 휴정기를 가졌다. 이 교육은 재판상 및 협의 이혼 때 부모가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자 서울가정법원은 다음달 29일까지 자녀양육안내 집단 교육을 유튜브 동영상을 개별적으로 시청하고 소감문을 쓰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휴정기가 끝난 뒤에도 이혼하려는 부부들의 '어색한 동거'가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감염 확산 우려로 기일 지정과 양육권 분쟁 등에도 코로나19 여파가 미쳐서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 4일로 지정된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은 다음달 1일로 미뤄졌다. 또 새로 협의이혼을 접수하는 부부들의 숙려기간은 통상보다 2배가량 길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면조사나 출장조사를 하지 못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 분쟁이 있는 경우엔 언제 이혼 절차가 끝날 수 있을지 예상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이혼 소송 초기 잘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부에겐 양육환경조사 명령이 내려지기도 한다. 이는 가사조사관이 양쪽 부모 집을 방문해 양육환경을 확인하고, 부모를 면담하는 것인데 법원 휴정기 동안엔 진행이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긴급할 경우 전화 진행을 했지만, 휴정기 동안 대면·출장 조사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았다"며 "이번 주부터는 긴급한 경우 직접 방문해서 (조사)하는 것을 고려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소송 지연에 따른 당사자들의 불만도 높아지는 분위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재산 분할은 이혼 소송의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재판이 지연되면 아파트와 주식 등 가격도 변동된다"며 "불확실성 때문에 의뢰인 입장에선 이혼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많은 편"이라고 전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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