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5조 원대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급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 중 일부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각각 3조 8천억 원과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이나 응급복구 등에 사용하도록 시행령에 용도가 정해져 있어, 취약계층에 지원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을 바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한 겁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재난 관련 기금을 금번 코로나19에 한하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이나 자체 예산을 활용해 저소득층에 긴급 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총 5조 1천억 원 규모의 재난 관련 기금을 사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생활비'는 더 많은 지자체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법제처 논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이 달 말이나 4월 초에 기금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고통분담 차원에서 대통령과 총리를 포함해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들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급여 반납이 공직사회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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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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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5조 원대 재난 관련 기금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자체별로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비 지급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전형우 기자입니다.
<기자>
각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지방세 중 일부를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각각 3조 8천억 원과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