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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코로나 여파로 연기됐던 김경수 2심, 이번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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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공판기일 연기…재판부 교체 뒤 두번째 재판

'킹크랩 시연회' 인정…'김경수·드루킹' 공범여부 심리

뉴스1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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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잠시 미뤄졌던 김경수 경남지사(53)의 2심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오는 24일 오후 2시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 구성원 교체 뒤 두 번째 재판이다.

김 지사의 공판기일은 당초 10일로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하며 법원행정처가 각급 법원에 휴정을 권고하고, 서울고법도 각 재판부에 탄력적으로 재판기일을 운영해달라고 당부하면서 24일로 미뤄졌다.

애초 김 지사의 항소심 결론은 지난해 12월24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지난 1월21일로 한 차례 선고기일이 연기됐고 또 다시 선고를 하루 앞두고 변론이 재개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봤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면서 "공범 성립 여부에 대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선고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가 선고를 두 차례 미루면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고법판사는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주심인 김민기 고법판사만 빼고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사건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4월15일로 예정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 나올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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