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1 (토)

두달 가까이 미뤄졌던 박근혜 파기환송심, 이번주 마무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월말 결심,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여파로 연기

재판부 구성원도 변경…금주 마무리 사실상 힘들듯

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당초 지난 1월 마무리될 예정이었다가 대법원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 때문에 두 달 가까이 멈춰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68) 파기환송심이 이번 주 다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오후 4시10분 박 전 대통령의 3회 공판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경우 분리선고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왔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15일 첫 공판기일을 열고 같은달 31일 재판을 마무리하려 했다. 그러나 지난 1월30일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봐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에도 영향을 미쳤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공소사실에도 포함돼 있다. 이에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남용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양측에게 주장을 정리한 뒤 필요한 증거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했다.

주심인 조기열 고법판사의 사직과,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형사6부는 재판장인 오석준 부장판사를 제외하고 모두 바뀌었다. 이정환, 정수진 고법판사가 형사6부로 자리를 옮겼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과 재판부 구성원 변동 등의 변수 때문에 오는 25일 공판기일만으로 파기환송심 재판이 마무리되긴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ho86@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