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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분실한 고소장 위조한 前검사,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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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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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분실한 고소장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검 검사 A씨(38)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기간이 지나면 면소(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음)됐다고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재직 시절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고소장 표지를 만든 뒤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6년 6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서를 받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이후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 고발로 A씨는 사직한 지 2년여 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6월에 선고유예를 받은 A씨는 "검찰 내부 분서를 원래 만들어진 절차에 따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취지로 항소했고, 검철도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문제가 된 서류에 대해 작성 권한이 있다거나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파악할 만한 합리적 상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이번 사건은 임은정 부장검사가 지난해 4월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주목을 끌었다. 임 검사는 검찰 고위 간부들이 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사건처리 과정에서 민원인이 낸 고소장을 위조 처리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사표 수리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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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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