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2 (일)

고소장 분실하자 위조…대법원, 전직 검사 선고유예 확정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고소장 분실하자 표지 위조·상급자 인장 찍어

1·2심에서 징역형 선고유예…대법원서 확정돼

임은정 "위조 사실 묵인" 김수남 등 경찰 고발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직 검사 A(38)씨의 공문서위조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5년 12월 고소인이 낸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를 위조하고, 상급자의 인장을 임의로 찍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실무관에게 고소인이 이전에 낸 다른 사건 고소장에 표지를 만들도록 지시하고, 고소 사건 접수일 또한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고소장 분실이라는 자신의 업무상 실수를 감추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 행사한 것으로써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도 "분실한 고소장 자체를 위조한 게 아니라 내부적 문서가 위조된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인해 사직하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또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6년 5월 이 사건으로 인해 사직했으나 징계를 받지는 않았다.

이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부하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실을 묵인했다"며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