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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징역형 선고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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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고소장 잃어버리자 실수 덮으려고 위조…법원 "책임지고 사직한 점 참작"

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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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을 잃어버린 실수를 덮기 위해 고소장을 위조한 전직 검사에 대해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재직하던 시절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분실하자 실무관을 시켜 고소인이 이전에 제출한 다른 사건 고소장에 상급자 도장을 임의로 찍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법을 수호해야할 책무가 있는 검사로서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분실된 고소장이 각하 처리됐을 개연성이 높고 A씨가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고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6개월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선고를 면해 주는 제도다.

A씨는 "상급자의 도장을 날인했다 하더라도 검찰 내부문서를 복구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 주장과 함께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의 항소 기각 판결이 옳다고 봤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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