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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 폐기물재활용사업을 내세워 주식회사 모 법인을 설립 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8월까지 채무초과로 법정관리 중인 A 주식회사 주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대로라면 ㈜00주식은 휴지조각이 된다'고 속였다.
이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주주들이 보유주식 1주당 3000원씩 투자해 자본금 39억원을 모아 공장설비를 낙찰받은 후 폐타이어 재생 사업으로 회사를 살리겠다며 주주 B(50대·여)씨 등 514명으로부터 총 16억 5000만원을 가로챈 뒤 잠적했다.
경찰은 종합공개수배 전담팀을 구성해 재 추척 끝에 은신처에 숨어 있던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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