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청 |
지원 자금은 건축비·생산 시설비 등 시설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원, 생산·판매 활동 등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400억원이다.
도내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 분야 중소기업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충북도기업진흥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온라인(www.cba.ne.kr)으로 신청하면 된다.
적격 심사를 거쳐 자금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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