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절도(PG) |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제외된 상황을 자초한 이가 절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를 '생계형 범죄'라는 사유로 감형해줄 수는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부장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7월 세 차례에 걸쳐 현관 자물쇠를 부수는 등의 방법으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한 번은 시가 120만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훔쳤고 한 번은 현금 13만원을 훔쳤다. 다른 한 번은 훔칠 물건을 못 찾아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생계형 범죄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실제로 그는 범죄를 저지른 6월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된 사유가 미거주 및 자활사업참여 불이행 등으로, 피고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설령 스스로 초래한 기초수급대상 제외의 결과 생활이 어려워져 범행에 이르렀다고 해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삼아 생계형 범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2016년에도 절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누범 기간에 또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이유로 다시 실형을 선고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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