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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교회 목사가 수령한 퇴직 선교비..소득세 매길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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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목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서 승소
"목사 퇴직 선교비는 사례금..용역 대가 아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청사 전경/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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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교회 목사가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은 노동을 제공한 대가가 아니라 사례금에 해당돼 소득세를 매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A목사가 관악세무서를 상대로 "97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목사는 1981년부터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를 지내다 2013년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교회는 그 동안 A목사가 교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총 12억원의 퇴직 선교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교회가 퇴직 선교비를 지급한지 6년이 지난 2018년 5월 관악세무서는 A목사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약 1억11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지했다. 세무당국은 2013년 이전에 적용되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 선교비를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라고 봤다.

A목사는 이에 불복해 국세청장에 심사를 청구했지만 일부만 인용됐고, 9700만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자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목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퇴직 선교비는 A목사가 장기간 담임목사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와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포괄적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12억원에 달하는 거액으로 일시적 특정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 선교비는 전체적으로 용역에 대한 대가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구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인적용역의 대가가 아니 사례금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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