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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3 (월)

정부도, 거래소도 '가상자산'으로 통일하는데 업비트만 '디지털 자산' 독자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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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빗썸도 ‘암호화폐’라는 표현을 버리고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통일했다. 출처 | 빗썸


[스포츠서울 이상훈 기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이 국회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암호화폐’ 대신 법에서 정한 ‘가상자산’으로 서둘러 용어를 바꾸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그간 비트코인을 비롯한 ‘Cryptocurrency’를 한글 번역어인 ‘암호화폐’로 사용해왔다. 하지만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를 포함한 주요 국가 규제당국이 이를 제도화하면서 ‘Virtual Asset’이란 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내에서도 ‘암호화폐’라는 표현 대신 ‘가상자산’으로 용어를 바꾸기 시작했다.

빗썸은 22일 공지를 통해 기존 암호화폐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약관을 비롯해 거래 서비스, 마케팅, 회사 슬로건, 대외 협력 등 모든 영역에서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한다.

빗썸 측은 “특금법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에 따라 이를 존중하고 준수하기 위해 그동안 ‘가상화폐’, ‘가상통화’, ‘암호화폐’, ‘디지털자산’ 등으로 혼용됐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해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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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도 ‘가상자산’을 표기하고 ‘암호화폐’를 괄호 안에 병기하는 형식으로 표현을 바꾸고 있다. 출처 | 고팍스



다른 대형 거래소인 코인원도 법률에서 정한 용어를 따라가겠다는 입장이다. 한빗코와 고팍스 등 중견 거래소도 이미 가상자산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고팍스는 공지에서 가상자산 용어를 쓰고 있으며, 한빗코도 앞서 특금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는 공식 입장을 내며 가상자산이란 표현을 썼다. 거래소뿐만 아니라 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블록체인협회도 최근 보도자료를 내며 가상자산 표현을 공식화했다.

가상자산은 국회, 정부 등 관련기관의 검토와 의견을 거쳐 최종 합의된 용어인 만큼 업계는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향후 법과 시행령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제도권에 진입하려는 사업자들도 속속 용어 변경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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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는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으로 표현한다고 공지했다. 출처 | 업비트



다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최근 가상자산 대신 ‘디지털 자산’ 표현을 쓰겠다며 독자노선을 분명히 했다. 두나무 관계자는 “암호화폐를 법적인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용어로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한고 변경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나무의 이 같은 결정이 암호화폐를 대체하는 용어 통일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간 ‘가상통화’, ‘암호화폐’, ‘가상자산’ 등 표기가 제각각이었던 것을 특금범 개정안 통과 이후 정부와 업계가 ‘가상자산’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통일했는데 국내 주요 거래소인 두나무만 따로 ‘디지털 자산’으로 지칭하는 것은 이러한 움직임에 반하는 모양새다.

이에 대해 두나무는 “‘가상자산’의 경우 자산의 실체가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고객들에게 정확한 서비스 방향성과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자산’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향후 여러 유형의 디지털 자산이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자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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