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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北 '코로나19' 조치 불응·방탕 이유로 당 간부 출당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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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강원도 지역의 한 간부를 '코로나19' 방역 조치 불응과 방탕한 행동 등을 이유로 출당 처벌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최근 강원도 천내군의 일부 일꾼 중에 직무를 게을리하고 음주 방탕한 행위를 저지르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문은 천내군 인민위원장이 국가 안전과 인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초특급 방역 조치에 불응해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음주 행위를 조장했다면서 당 중앙위 검열위원회 결정에 따라 출당시키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주재한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부정부패를 이유로 당 조직지도부장인 리만건 등 간부들을 해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중앙에 이어 지방 당 간부 해임 사실을 전격 공개한 데는 간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주민의 불만을 해소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민심 악화의 책임을 간부들에게 돌리려는 속내로 분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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