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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도내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융자 지원 대상은 도내에서 식품위생 관련 영업신고 및 허가를 받은 사업자로 지원 분야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해썹(HACCP) 인증 업소, 집단급식소 등의 조리장 화장실 등 위생시설 개선이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 제조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5000만 원,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3000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1000만 원이며 화장실 개선 자금은 별도로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조건은 연리 1%, 2년 거치 후 4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인 대형업소와 휴 폐업 업소, 퇴폐 변태 영업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식품접객업소 중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예외)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융자 희망 사업자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신청서를 작성해 사업장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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