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 공유 인터넷 동호회서 신적인 존재로 불려"
1심 징역10년→2심 징역9년→대법 상고→상고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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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방에 유포한 일명 'n번방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치솟고 있는 가운데 'n번방 사건'과 유사한 범행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40대의 형이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A씨(43)는 지난해 12월26일 상고를 취하해 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휴대폰 채팅앱을 통해 만난 25명의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고 수백편의 음란물을 제작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피해자는 25명에, 나이는 13세부터 17세에 이르렀다.
A씨는 자신을 보컬강사나 기획사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맺고 그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피해자들 앞에서 바로 삭제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A씨는 복원 앱을 통해 사진과 동영상을 복구한 뒤 음란물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금지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히 음란물이 공유되는 인터넷 동호회에서 신적인 존재로 불릴 정도의 인물로 보이는데, 성적 가치관과 판단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여자 아동·청소년을 주된 성적도구로 삼았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해 10월 일부 동영상 유포 등 혐의에 대해서만 무죄로 판단, 나머지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상고장을 제출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사건을 접수한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법리검토에 들어갔으나 A씨가 상고를 취하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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