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목사 A 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의 한 교회에서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목사 A 씨는 지난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에서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12억 원을 받았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A 씨에게 지급된 12억 원을 옛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1억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이 A 씨가 교회 유지, 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보상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용역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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