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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한국은행은 22일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담보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접목으로 금융산업 구조변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가운데, 디지털 금융혁신 뿐 아니라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 등에도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이다.
한국은행은 22일 '해외경제포커스'에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산하 '금융혁신 규제장벽에 관한 전문가그룹(ROFIEG)'에서 발표한 '규제, 혁신 및 금융에 관한 30개 권고 사항'을 소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EU집행위의 핀테크 관련 권고 사항들은 디지털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금융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방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대다수 핀테크 금융서비스는 기존 규제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평가되나 금융규제 환경을 복잡하게 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당국의 대응 역량을 다각도로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로 인해 비용을 절감하고 상품서비스를 다양화하는 등의 장점도 있지만 AI 알고리즘에 따라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형태라 법적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은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핀테크 혁신에 따른 기술·시장 생태계 변화를 금융서비스에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EU집행위의 권고사항은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ROFIEG의 30개 권고안을 크게 나눠보면 ▲금융부문 내 기술의 혁신적 활용 ▲공정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 조성 ▲데이터에 대한 접근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등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
우석 ROFIEG는 혁신기술을 활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신규 리스크에 대응하고, 레그테크(RegTech) 및 섭테크(SupTech) 활성화를 위해 현행 규제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기관 등 피규제대상이 규제와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와 준법성을 높이기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섭테크는 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감독당국이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혁신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기존 금융기관과 신규 시장진입자 간 공정경쟁을 보장하는 한편 EU 내 국가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으며, 개인 및 비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핀테크 혁신이 제공할 수 있는 편익과 잠재적 리스크를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외에 핀테크가 금융포용 및 데이터의 윤리적 사용 측면에서 야기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 관련 규제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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