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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2%→1.25%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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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세종/아시아투데이 김범주 기자 = 근로복지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 금리가 기존 2%에서 1.25%로 대폭 낮춘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로 올해 1700여명의 산재근로자 및 유족이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차량구입비, 주택이전비, 취업안정자금 등 생활필수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3인 가구 월평균소득이 월 387만원 이하인 사람으로 유족급여 1순위 수급권자(유족),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장해 1∼9급 판정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대출 한도는 1세대당 최대 2000만원이며, 신용보증료 0.7%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상환방식은 1년거치 4년, 2년거치 3년, 3년거치 2년 원금균등 상환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촉발된 경제 침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저소득 산재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공단 측의 설명이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저소득 산재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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