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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공단 "코로나19 방역에 메탄올? 잘못된 정보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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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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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안전보건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하는 등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에 주의할 것을 22일 당부했다.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가정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사용한 메탄올에 급성 중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오용 사례는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메탄올과 물을 9:1로 혼합한 분무기로 실내에서 가구, 이불 등을 소독해 벌어진 사고다.


메탄올과 같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잘못 사용할 경우 건강장해를 유발시킬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메탄올은 인화성이 높은 무색의 액체로 눈과 호흡기를 자극하고, 장기간 또는 반복해서 노출되면 중추신경계 및 시신경에 손상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다.


이란에서는 3월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안전보건공단은 홈페이지, SNS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메탄올을 소독제로 사용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위험경보를 메탄올 취급 사업장에 전파할 방침이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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