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 7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메탄올을 사용한 지역주민에게 급성중독사고가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은 물질의 유해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분무기로 소독해 고농도의 메탄올 증기가 실내에 체류했기 때문으로 추정하고 있다.
|
이란에서는 이달 초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소문으로 40여명이 메탄올로 임의 제조한 소독제를 마셔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김은아 안전보건공단 실장(직업환경의학 전문의)은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잘못된 정보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확인이 안 된 물질이나 정보의 사용을 자제하고, 정부나 공식기관의 올바른 정보에 의한 안전한 사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