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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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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대표 이영민)는 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의 부당한 투자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3월 23일부터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벤처투자액 및 펀드 결성액이 증가하면서 벤처투자 업계에 부당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 선제적으로 ‘벤처투자 부당행위 신고센터’를 구축해 벤처·창업기업의 부당한 피해를 차단할 계획이다.

벤처・창업기업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협상력이 부족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와의 관계에서 부당한 위치에 설 수 있다.

일례로 중기부가 실시한 2019년 창투사 정기검사에서 A 창투사는 투자를 조건으로 B 창업기업에게 원금 보장을 요구하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바도 있다.

이에, 창투사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의 신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K-Startup(창업넷)에서도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투자 과정에서 부당한 피해를 입은 벤처·창업기업은 온라인, 방문 및 우편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중기부 및 한국벤처투자가 서면·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 때 부당행위가 확인되면 행정처분(시정명령, 창투사 등록 취소 등)을 진행하고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벤처·창업기업이 창투사 등의 부당행위를 쉽게 판단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대표적인 벤처투자 부당행위 사례를 홈페이지에 안내해 부당행위 유형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사례

플래텀

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사례) A창투사는 투자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


플래텀

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 (사례) A창투사는 투자사실이 있는 甲회사에 경영자문계약을 체결하여 경영자문 수수료를 수취


부당행위 유형 예시

【유형 1】창투사가 투자업체로부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자금을 받는 행위
【유형 2】창투사가 원금보장 등의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유형 3】창투사가 그 특수관계인 등과 투자 또는 대여 등의 거래를 하는 행위
【유형 4】창투사가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이나 자금 중개를 하는 행위
【유형 5】창투사 대주주가 비공개자료 또는 정보를 요구하는 행위
【유형 6】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유형 7】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위법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유형 8】창투사의 대주주가 창투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글: Platum(editor@platu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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