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은 25일 공판 재개
김경수 경남도지사[연합뉴스 자료사진] |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에 재개된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24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심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법원이 임시 휴정기에 들어간 가운데 이달 10일로 예정됐던 김 지사의 재판 역시 휴정기 이후로 기일이 미뤄졌다.
지난달 단행된 법원 정기인사 및 사무분담 재편으로 항소심 재판부 구성이 바뀐 점도 재판이 연기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그동안 심리를 맡아온 서울고법 형사2부의 세 부장판사 가운데 재판장을 맡았던 차문호 부장판사와 최항석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옮겼고, 함상훈 부장판사와 하태한 부장판사가 새로 형사2부에 합류했다.
이 때문에 새 재판부가 방대한 재판기록을 처음부터 검토해야 하는 만큼 재판 연기를 결정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24일로 다시 잡힌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은 재판부의 변론 재개 결정 이후 진행되는 첫 공판이다.
올해 1월 21일 재판부 변경 전 마지막으로 열린 재판에서 차문호 부장판사는 당초 예정된 김 지사의 2심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시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는 잠정적 판단을 내놨다.
그러면서 그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해온 킹크랩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이를 본 뒤에 김 지사가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에 초점을 맞춰 변론을 준비해달라고 양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의 공모관계가 인정되는지 등 몇 가지 법리적인 논점을 제시하며 "이에 관해 증명해주고, 그 심리 결과는 피고인의 죄 성립 여부, 책임 정도, 양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비록 "잠정 결론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 자료가 나오면 제출을 막지 않겠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사실상 새 재판부로서는 판단할 영역이 좁혀진 상황이다.
한편 휴정기가 끝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의 주요 재판들이 대부분 재개된다.
23일에는 '프로듀스 101' 순위 조작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 등의 재판이 한 달 반 만에 다시 열린다.
지난 1월 31일로 결심 공판이 예정됐다가 전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파기환송됨에 따라 미뤄졌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다음 공판은 25일로 잡혔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재판은 지난달 정기 인사 때 재판장을 제외한 배석 판사들이 모두 바뀜에 따라 오는 25일 공판 때 결심이 이뤄지기가 어렵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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