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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배터리 조기패소 판결 뜯어보니…"SK이노 증거인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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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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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진행중인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문이 공개됐다.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 판결문의 골자다.

22일 배터리업계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판결문을 최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ITC는 이와 관련, 지난달 14일 LG전자의 입장을 받아들여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상태다.

양사 배터리 소송전은 지난해 4월 LG화학이 인력 빼가기를 통한 영업비밀 침해 혐의로 SK이노베이션을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2017년 이후 2년간 LG화학 배터리 인력 76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한 데 대해 LG화학은 '인력 빼가기'라고 주장했고 SK이노베이션은 '자발적인 이직'이라고 맞섰다.

ITC는 판결문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인멸 행위(spoliation of evidence) 및 ITC의 포렌식 명령 위반에 따른 법정모독 행위를 고려할 때 LG화학의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신청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으로부터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수령한 지난해 4월9일에도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미국에서의 소송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의 증거보존의무는 적어도 2019년 4월 9일부터 존재한다는 것이 ITC 판단이다.

판결문은 이와 관련, 2019년 4월9일 이후 증거보존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과 관련된 문서 상당량을 고의적으로 삭제하거나 삭제의 대상으로 삼았음이 논란의 여지가 없을 만큼 명백히 밝혀졌다고 지적했다.

SK이노베이션의 포렌식명령 위반 관련해서는 SK이노베이션이 고용한 포렌식 전문가가 ITC 행정판사의 포렌식 명령과는 다르게 조사범위를 'SK00066125' 한 개의 엑셀시트로 제한시켰는데 이는 부당한 법정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포렌식 조사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었다면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이슈를 판사에게 제기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포렌식 조사범위 제한에 대한 어떤 합리적인 해명도 하지 못한 것으로 ITC는 판단했다. SK이노베이션이 포렌식 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는 것이 ITC 판단이다.

조기패소 결정에 따라 양사간 소송은 오는 10월5일까지 나올 최종결정만 남긴 상태다.

업계에서는 최종 결정 전에 양사가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제기된다. LG화학은 남은 소송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대화의 문이 열려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SK이노베이션도 LG화학이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재계에서도 양사의 극적 합의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ITC 소송은 민사 사건인 만큼 당사자 간 합의로 종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정준 기자 7u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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