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사진제공=파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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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파이낸셜뉴스 강근주 기자] 파주시가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규칙안은 2월14일 공포한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는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뒷받침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평화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등을 체계화하기 위해 제정됐다.
시행규칙안은 시행규칙 목적을 비롯해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지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교부, 정산 및 반납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시행규칙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파주시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을 통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재원 확보는 물론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한경준 평화협력과장은 22일 “남북 경색기조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향후 남북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확보 등 교류협력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파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4월9일까지 평화협력과에 제출하면 되고, 시행규칙안은 4월 중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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