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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금)

경찰, '밀집 집회 제한'…경기도 행정명령 이행점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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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소규모 집단감염 형태로 확산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경기도의 '밀집 집회 제한' 행정명령 이행점검을 경찰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TV 캡처]



22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경기도 행정명령 이행점검 행정지원 계획을 밝혔다.

경찰은 경찰서별 기본 2명의 지원조를 편성해 경기도를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행점검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현장 투입할 계획이다.

이행점검에 투입되는 지원조는 해당 시설 측의 항의 또는 행정명령 거부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경고하거나 설득해 이행점검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고 공무원 폭행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엄정 대응하게 된다.

또 해당 시설 측과의 충돌 등 추가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원조와 별도로 경찰서 벌 신속대응팀과 관할 지구대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분당, 과천 등 일부 지역에는 기동대 3개 중대를 배치해 대규모 반발 또는 충돌에 대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 도가 제시한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교회 137곳에 대해 지난 17일 밀집 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어 하루 뒤에는 노래연습장, PC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1만5천여곳에 대해서도 밀접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요일인 오늘 경기도에서 교회들에 대한 이행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지원 요청은 들어오지 않아 청장 주재 회의를 열고 지원 요청에 대비했다"며 "이행점검 지원에 나가게 되면 전 역량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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