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는 올해 ‘도민 안전보험' 혜택이 최대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고 22일 밝혔다.
도민 안전보험은 충남도민 누구나 홍수·태풍·지진 등 자연재난과 폭발·화재·붕괴 등 사회재난 사고로 사망·후유장애를 입었을 때 보상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도는 그간 시·군비로 지원하던 안전보험에 대한 보장혜택을 늘리기 위해 도비를 추가(50%)로 지원해 도민 안전보험의 보장범위와 보상금액을 높였다.
이를 통해 보상금액은 종전 1000만원~2000만원에서 2000만원~3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농기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실버존 사고, 익사사고, 미아 찾기 지원금 등이 종전 혜택에 더해 추가 보장된다.
도는 앞으로 보험 수혜율 높이기 위해 주민등록·호적 담당자, 구급대원 등 교육을 강화하고 이·통장, 자율방범대 등 지역 안전관련 단체와 시군 홈페이지 등을 활용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지난 2018년 ‘충남 도민 안전보험 가입 지원에 관한조례’를 제정해 도민 안전보험 도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4건의 보험청구를 접수해 총 2억5300만원을 지급하고 도민 생활안정에 이바지 하는 성과를 올렸다. 도는 보험금 미청구 건수(피해 발생일로부터 3년)가 상당부분 잔존함을 고려할 때 수혜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사고 피해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도민 안전보험 외에도 다양한 안전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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