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연수구 주민자치위원 A 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번 달 초부터 특정 정당의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를 지인 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또, 자신이 동호회 회장으로 있는 커뮤니티에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예비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57조와 60조는 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경선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엄윤주[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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