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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금강환경청,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 수거·처리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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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규모 공장 등서 발생한 지정폐기물 처리 폐기물 사각지대 해소

아시아투데이

대전/아시아투데이 이상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다음 달부터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폐산·폐알칼리 등 지정폐기물을 매월 정기적으로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공동수거·처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금강환경청은 학교 실험실이나 연구소, 작업공정 등에서 배출된 유해폐기물을 배출 자가 처리방법을 잘 모르거나 절차가 번거로워 폐기물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업체와 공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한다.

이용 대상자는 학교, 소규모 공장 등으로 지정폐기물처리계획 확인증명 대상이 아닌 배출자이며 수거 시기 및 장소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금강환경청 전면 주차장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용 절차로는 배출 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금강환경청 수거장소까지 운반해 오면 현장에서 폐기물의 포장상태, 종류, 양 등에 대해 폐기물처리업체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폐기물 인계 후 처리비용을 정산(배출자 부담, ㎏당 2200원)하고 폐기물 처리확인증을 발급받게 된다.

배출자는 폐기물 운반시 유출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금강환경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강환경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소량 지정폐기물 배출자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환경오염 및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만큼 지역사회의 많은 관심과 폭넓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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