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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 26만명 명단 공개” 청원 그 후 ...‘텔레그램 탈퇴’ 실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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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필사적으로 얼굴 가리는 ‘n번방’ 박사 -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유료로 운영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음란 채널에는 미성년자 등 여러 여성을 상대로 한 성 착취 영상과 사진이 다수 올려졌다. 2020.3.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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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음란물 유통 채팅방인 ‘박사방’에 가입한 사람들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 수가 사흘 만에 100만 명을 넘겼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 탈퇴’가 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청원이 이날 오전 9시 기준 102만 명이 동의했다. 해당 청원은 ‘박사’ 조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 20일 올라왔다.

청원자는 “관리자, 공급자만 백날 처벌해봤자 소용없다. 수요자가 있고. 수요자의 구매 행위에 대한 처벌이 없는 한 반드시 재발한다”며 “어디에 사는 누구가 ‘n번방’에 참여했는지 26만 명의 범죄자 명단을 공개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착취 음란물을 유통해 억대 이익을 얻은 이른바 ‘박사’ 조모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다.

앞서 지난 18일에는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와 이날 기준 165만 명이 동의했다.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받아냈다.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박사방에서 유료 회원들을 대상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의 유료 회원 수는 1만명대로 추정된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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