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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코로나19] "공무원도 부서별 원격근무 도입"…공공부문 특별지침 시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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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가 앞으로 15일간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정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에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공무원 특별관리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앞장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2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은 "직장인과 사업주에게 '직장 안에서 밀집된 환경 피하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호소한 만큼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부터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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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성공 시 예상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0.03.22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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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은 앞서 '사회적 거리두기' 사업주 지침으로 ▲재택·유연근무 시행 ▲화상회의 활성화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앞으로 공공부문은 대민업무에 지장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부서별로 적정 비율은 원격근무를 실시한다. 또한 시차출퇴근제를 활용하는 한편 점심시간 시차 운용도 의무화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에서 교육부 산하 도서관·수영장 등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 도서관·박물관 등 다중이용시설 운영을 모두 중지한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외출·외박·휴가 전면 통제를 지속하며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최상위 방역단계를 적용해 승객간 좌석 떨어뜨려 배정하기 등 가능한 최대한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지난 21일 발동된 '집단감염 위험시설 운영제한 조치(행정명령)' 이행 점검에 착수한다. 종교 시설·일부 실내 체육시설·유흥시설에 대해 전면 점검과 함께 집회·집합 금지명령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날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전면 진단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검역과정에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유증상자는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는 지정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결과가 음성일 경우에도 내국인·장기체류외국인은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외국인도 감시를 강화해 매일 전화로 증상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박능후 차장은 "미국·캐나다 등 타국가도 일정 비율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국시 전수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장은 "지난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으로 국민들이 많이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 앞으로 2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외출을 자제하고 집안에 머물러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대본은 국민 행동 지침으로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연기 또는 취소 ▲유증상 발생시 충분히 휴식하기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외 외출 자제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내 귀국을 희망하는 교민들에 대한 전세기 도입 방안도 언급됐다. 박 차장은 "공항 폐쇄 또는 민간이 귀국을 위한 방법을 마련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부 차원의 전세기 도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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