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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6 (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최대 ‘5배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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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위반 늘어 안내서 배포

세계일보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에 휴업·휴직을 신고하는 사업장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일부 사업장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수급 사업장에 지원금의 최대 5배를 추가로 징수하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유지지원금 안내서(핸드북)’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다. 1월29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아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은 1만7866개소로, 신청 증가에 따라 지원금 관련 문의가 쏟아져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일부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안내서에 부정수급 사례를 수록했다. 몇몇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했음에도 전액 지급한 것처럼 꾸미거나, 근로자들을 휴업기간에 출근시키고도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휴업한 것으로 조치한 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사업주가 고용부에 신고한 계획에 따라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줘놓고 몰래 돌려받거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면 휴업·휴직 기간뿐 아니라 이후 1개월 동안 감원을 할 수 없는데도 해고나 권고사직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밖에 노조가 없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노사협의 확인서류, 취업규칙 등을 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이에 대신해 개별 근로자 협의확인서,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서에 명확히 했다.

이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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